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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7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 01:20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봉 오고가 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위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2, 3회에 걸쳐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속도를 높여 2 차로에서 3 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후 급정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 내 위 방망이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무장 산역 앞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3, 작전 수협 앞까지 1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가해 차량 및 야구 방망이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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