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5:48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서 서 청주 우체국 방면에서 청주 세무서 방면으로 B 소나타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 본건 신호위반 단속현장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