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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7. 11. 15:48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서 서 청주 우체국 방면에서 청주 세무서 방면으로 B 소나타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아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투었으나, 원심은 다음 증거를 토대로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서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단속 경위 서 (C 작성) E의 진술서 수사보고( 본건 신호위반 단속현장 방문)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택시에 손님 2 사람을 태우고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교통 단속 경찰관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잠시 멈춰서 있다가 오토바이 단속이 끝나

길이 열리기에 다시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갑자기 그제야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단속을 하려고 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단속 경찰관들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 나는 신호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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