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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4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되거나 추가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 울주군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2호실 중 약 90호실에 관하여 대행기간 6개월로 정하여 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착수) 본 용역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갑(피고)의 필요시 임대, 분양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범위) ① 갑과 을(원고)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분양인력의 분야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부담

2. 분양홍보관 및 집기, 직원용 숙소, 분양사무실 운영비용(전화요금, 홍보관 및 사무실 유지보수비, 복합기, 소모비품 등)은 갑이 제공하기로 한다.

제5조(분양업무 용역 수수료 및 지급시기 등) ① 갑은 을이 목적물 내 오피스텔을 분양시켰을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VAT포함). -아래- 구분 수수료율(%) 비고 계약금 10%입금시 50% 호실당 1,200만 원(VAT포함) 잔금입금시 50%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직후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인테리어를 마친 분양홍보관(F호, G호)과 분양사무실(E호)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경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관한 분양대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0.경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되는 각 호실당 기존의 분양수수료 12,000,000원에 더하여 계약지원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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