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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7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9. 3. 3.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300만 원을 ‘이 사건 300만 원’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5. 5. 7. 피고의 배우자인 C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일부 변제의 의사로 위와 같이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청구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57387 사건에서 이 사건 300만 원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30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08. 10. 24.경 원고에게 빌려준 3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것이 일반적ㆍ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ㆍ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급부행위의 성질이나 급부자(손실자)의 해당 급부행위에 관한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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