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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5.15.(704),748]
판시사항

농지의 수분배로 인한 소유권취득과 등기의 불요

판결요지

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쟁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분배받은 농지로서 1957.5.30.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제1심 피고 소외 2는 원인없이 이에 대하여 1965.10.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외 3을 거쳐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 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니 원고에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계쟁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농지를 수배하여 상환을 완료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민법 제187조 단서) 또한 위 증여는 소외인과 원고와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니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186조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그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인이 상환중 이를 매수하여 나머지 상환량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들의 이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이상 그 가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사유는 적절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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