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와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G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은 2019. 1. 28.경 원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9. 2. 12.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 B는 G에게 2009년경 1억 원을 대여하고, 2018년 3월경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8. 3. 31. G과 대여 원금이 2억 원이며 이자는 월 1%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11. G에 대한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G의 어머니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4. 11. 접수 제50033호로 2019. 4.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F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18. 12. 3. F로부터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같은 날 이에 대해 공증인가 H 법무법인 2018년 제488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한편, F는 2018. 12. 10.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D는 피고 C을 상대로, F와 피고 C 사이에 2018.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3118호), 2019. 4. 8.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