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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29.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 앞 길을 휘문고등학교 쪽에서 학여울역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사실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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