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1748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B{C(병합)}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2016.5.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고만 한다) 2012카단50180호 로 주식회사 신대경(이하 ‘신대경’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① 화성시 D 토지, ② E 토지, ③ F 토지중 690/2840지분, ④ G 토지 중 2/7지분, ⑤ H 토지 중 60/284지분, ⑥ I 토지 중 2/7지분(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고양지원이 2012. 3. 21.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여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대경이 2012. 3. 22. 주식회사 셀렉션(이하 ‘셀렉션’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를 매도하여 2013. 3. 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위 부동산가압류와 고양지원 2012차1093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 및 ⑦ 화성시 J 토지 중 750/3080 지분, ⑧ K 토지 중 820/3920 지분(이하 이 사건 ① 내지 ⑥ 토지와 위 ⑦, ⑧ 토지를 통털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 4. 23.자 및 2010.12.23.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경기도 화성시 D 토지(즉, 위 ① 토지) 지상 소재 신대경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위 ① 내지 ⑧ 토지를 통털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