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0,530,108 원 및 그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각 2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조달청은 2012. 4. 경 부산 북구 C부터 D 입구까지의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E 건설공사 (3 공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 피고, 공사 추정금액 69,526,345,000원, 공사기간 1,095일로 정하여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 이라고 한다 )를 대표자, 출자 지분율 각 50% 로 하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1)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2. 7. 4.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 부기금액 37,203,410,200원, 착공일 2012. 7. 10. 총준 공일 2015. 7. 9.( 총공사기간 1,095일) 로 정한 장기계 속공사 방식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 체결 ( 변경) 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원) 비고 차수 변경 총괄계약 최초 2012. 7. 4. 2012. 7. 10. ~ 2015. 7. 9. 37,203,410,200 1회 2014. 12. 4. 2012. 7. 10. ~ 2017. 7. 30. “ 2회 2015. 12. 17. 2012. 7. 10. ~ 2017. 7. 30. 47,041,863,000 3회 2016. 12. 27. 2012. 7. 10. ~ 2017. 7. 30. 55,730,675,000 4회 2017. 3. 9, 2012. 7. 10. ~ 2018. 6. 10. “ 5회 2017. 12. 29. 2012. 7. 10. ~ 2018. 9. 17. 60,708,945,000 6회 2018. 9. 5. 2012. 7. 10. ~ 2018. 9. 17. 65,650,937,000 7회 2018. 9. 14. 2012. 7. 10. ~ 2018. 11. 16. “ 8회 2018. 11. 13. 2012. 7. 10. ~ 2018. 11. 30. “ 9회 2018. 11. 30 2012. 7. 10. ~ 2018. 11. 30. 66,785,771,000 10회 2018. 12 .21 2012. 7. 10. ~ 2018. 11. 30. 66,765,820,000 1 차수 최초 2012. 7. 4. 2012. 7. 10. ~ 2013. 9. 7. 21,000,000,000 1회 2013. 7. 16. 2012. 7. 10. ~ 2014. 6. 9. “ 기간 연장 2회 2014. 6. 9. 2012. 7. 10. ~ 2014. 12. 4. “ 기간 연장 3회 2014. 12. 4. 2012. 7. 10. ~ 2015. 9. 29. “ 기간 연장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