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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7가합52879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477,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 공고 등 1) 피고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법 제 4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경전선 중 E~F 사이의 단선 66.8km 를 51.5km 로 복 선화하는 ‘E ~F 복선화 사업’ 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위 사업의 철로 지지를 위해 포장 하부 지반을 다지는 노반건설공사 8개 공구 중 2 공구 노반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일괄 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였다.

3)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 이라 한다),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B’ 2018. 11. 7. 원고 B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공동 관리인 C, D이 2019. 8. 21. 경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그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 2020. 7. 14. 원고 B이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 계하였는데, 그 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 원고 B’ 이라 한다.

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는 원고 A을 대표 사로 한 공동수 급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 한다 )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 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동수 급체의 출자 지분율은 원고 A 43%, 원고 B 15%, G 주식회사 42% 였는데, G 주식회사가 2015. 4. 27. 경 이 사건 공동수 급체에서 탈퇴하여 원고 A의 출자 지분은 74%, 원고 B의 출자 지분은 26% 로 각 변경되었다.

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06. 12.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6. 12. 27.부터 2006. 12. 28.까지, 공사금액 1,488,330,000원으로 정하고, 총공사금액 79,734,500,000원, 총공사기간 2006. 12. 27.부터 2011. 12. 26.까지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동수 급체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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