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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92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 봄 날짜 미상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000원만 차용해 달라.

내일 모레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8. 14: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아는 사람이 자동차정비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고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사람에게 선입금으로 현금 500,000원을 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물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날짜 미상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속초에 소나무 굴채할 것을 촬영하러 가야되는데 카메라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B(65세)이 자신이 1,000,000원을 주면 운전면허를 1종으로 갱신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석으로 민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가 책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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