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경 피해자 C이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 수입이 1,600,000원 정도이고 채무가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계금을 수령하여도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계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영수증, 계명부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