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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구합113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는 2017. 1.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801,600원의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D, E은 2012. 10. 17. 경기도 가평군 F건물 G호 단독주택(이하 동 번호로 특정하여 ‘제 동 주택’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 1/2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683,543,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5,208,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C은 2012. 11. 12. H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628,58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1,000,3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B은 2014. 6. 10. I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6,8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A는 위 F을 개발ㆍ분양한 J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원고 B의 배우자로, 2016. 6. 29. K 주택 등 F 20개동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12,987,813,8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300,245,4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L은 2014. 12. 19. J 주식회사로부터 임대기간을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K 주택을 임차하였고, 원고 A가 K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피고는 2016. 8. 19.부터 2016. 10. 18.까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13개동의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L과 원고 B, C, D, E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이용현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18. 원고 A에 대하여 취득세 48,004,310원과 농어촌특별세 4,377,850원, 원고 B에 대하여 취득세 63,61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801,600원, 원고 C에 대하여 취득세 62,155,020원과 농어촌특별세 5,209,750원, 원고 D, E에 대하여 각 취득세 33,794,370원과 농어촌특별세 2,832,6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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