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중체포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중체포, 모욕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J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4.경 CJ, CU, FX에게 “오늘 사고 내고 돈 벌자.”라고 말하고 부산 해운대구 FY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FZ 기아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 CJ 등과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GA 운전의 GB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GA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게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50,230원을 교부받고, G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 한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65,54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CJ 등과 공모하여 2016. 3. 23.부터 2018. 8. 3.까지 2년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이 법원 2019. 1. 31. 선고 2017고단5486 판결에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9, 21, 22, 25, 29, 30, 32 범행의 공범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2, 5, 6, 7, 15 범행의 공범인 E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22, 24, 26, 27, 31 범행의 공범인 F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19, 21, 24, 25, 27 내지 32 범행의 공범인 G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