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5. 31. 16: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전철역’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에 D, C과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F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아, F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432,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30,943,83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접수서류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대부분 피해변상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로부터 계속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