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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1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4,188,885원 및 그 중 12,535,888,473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 24. E 아파트(이하 ‘E 사업장’이라 한다) 및 F 아파트(이하 ‘F 사업장’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위 2개의 사업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분양자를 위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증계약서] 약정기한 : 2007. 1. 24. ∼ 2008. 11. 30. 제1조(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삼백칠십육억육백팔십만 원(37,606,800,000원)으로

함. 제9조(배상) ① 귀사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귀사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부대채무) 귀사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2조(변제충당) ① 약정인이 이 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사가 사전의 통지와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귀사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귀사 채권 및 제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만일 부족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배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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