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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1049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들과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은 주택건설 및 임대분양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C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고, 피고들은 C의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들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5. 1. 7. C과 C이 시공한 광주 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C의 하자보수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순번 보증서번호 발급일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E 2005. 1. 7. 2005. 1. 7. ~ 2006. 1. 6. 49,362,930 2 F 2005. 1. 7. 2005. 1. 7. ~ 2007. 1. 6. 49,362,930 3 G 2005. 1. 7. 2005. 1. 7. ~ 2008. 1. 6. 74,044,395 4 H 2005. 1. 7. 2005. 1. 7. ~ 2010. 1. 6. 37,022,197 5 I 2005. 1. 7. 2005. 1. 7. ~ 2015. 1. 6. 37,022,198 2) 피고들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제9조(배상) ①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 없이 원고에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원고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부대채무)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4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 없이도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그 거래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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