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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88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 외부감사 한번도 안하고 진행해 왔다’ 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 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만을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조합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광명 제 1 구 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광명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에 대한 외부감사 요청이 거절된 다음 날, 피해자 매트로 개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외부감사 요청이 받아들여 지고 외부감사 시 조합원들이 참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원심 판시 기재의 전단지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외부감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조합원들 및 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및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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