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 제 1 구 역 재개발조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이고, 피해자 메트로 개발 주식회사는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련업체로 선정되어 조합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될 때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용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조합에서 지출한 7억 원 이상의 사업비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76 조 및 위 조합의 정관 제 32조 제 4 항에 의해 당연히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 조합의 반대자 일동과 외부 회계감사를 하기로 합의 하여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검사는, 피해자가 “2012. 경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용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전단지를 작성하면서 “3 인에 걸쳐 사용한 금액에 외부감사 한번도 안하고 진행 해 오던 것” 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도 기소한 듯 보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은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과 F 사이의 2015. 4. 3. 자 통화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 만으로는 위 재개발조합이 외부감사를 이미 1회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5. 4. 3.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합의 사업비용에 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경 광명시 사성로 75에 있는 철산동 제 1 구 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에서 “ 여러분들이 원하던
1 구 역 조합 외부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