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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E과 위 술집의 손님인 F이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H이 위 E과 F을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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