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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5. 19: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 및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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