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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3: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7 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7. 04:2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 남부 경찰서로 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인천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및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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