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6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경기 부천시 송 내대로 450에 있는 부천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 스마트 할부에서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48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대금을 결제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2. 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1,48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경 인천 주안 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8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입금 조회,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대포 차로의 둔갑 가능성,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익,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