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1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사찰 ‘D’의 불교 신자이고, E은 승려로, B 및 피고인과 E은 위 ‘D’의 소유권 문제로 평소 분쟁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9:40경 위 ‘D’ 다실 앞에서 다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50세, 여)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면서 돌아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6. 09:49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출동하자, 위 경위 G 및 H 외 동네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도둑년아, 이 절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8. 3. 26.자)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