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사찰 ‘D’의 불교 신자이고, E은 승려로, B 및 피고인과 E은 위 ‘D’의 소유권 문제로 평소 분쟁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9:40경 위 ‘D’ 다실 앞에서 다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50세, 여)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면서 돌아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6. 09:49경 위 D 마당에서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출동하자, 위 경위 G 및 H 외 동네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도둑년아, 이 절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8. 3. 26.자)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