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30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중구 D 빌딩 501호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관련 시비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13. 11:00 경 위 ‘D 빌딩’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방점검을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소방 설비사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 내 집이고 네 년이 나가야 하는데 참아 줬다.

씹할 년 아, 쌍년 아, 나이도 어린 년이 못돼 처 먹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1:00 경 위 ‘D 빌딩’ 5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소방점검을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