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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관련 전과 제 1 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징역 1년 6월( 광주 지법 2003. 12. 5. 선고) 제 2 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징역 2년 6월( 광주 지법 2007. 7. 19. 선고) 제 3 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징역 4년( 광주 지법 2011. 4. 8. 선고) 2015. 2. 16. 목포 교도소 복역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 창고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 5422 판결 참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에서 정하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 ’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위반죄로 처벌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법정형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누적,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미 병합 별건 계속 중( 당원 제 1 형사부 2016 노 573. 제 1 심 : 징역 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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