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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피해자란 기재 “Y” 을 “H” 로, 순 번 4 일자란 기재 “2017. 2. 28. 10:00 경” 을 “2017. 2. 28. 10:00 ~13 :20 경 ”으로, 절도 및 절도 미수에 관한 적용 법조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를 삭제함과 동시에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절도, 절도 미수”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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