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69,916원 및 그 중 111,945,848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9. 15.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귀포시 B 지상에 신축 중인 C리조트 203호(원 B107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분양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의 연체료율과 피고가 준공지체 등의 경우 부담할 지체상금률을 각 연 12%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를 받고도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10%를 공제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의 3개월 초과 준공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만 약정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8. 111,945,848원, 2013. 12. 20. 2억 원, 2014. 3. 10. 1억 8,100만 원, 합계 492,945,848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준공예정일을 2014. 5. 30., 이용예정일을 2014. 6. 30.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준공은 2014. 9.경에 준공하였고, 원고가 2014. 11. 21. 피고에게 잔금 22,074,152원과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미화 5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1.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인 381,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