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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2103 (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마트’에서, C이 위 마트 건물 및 토지를 E에게 매매대금 3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2015. 5. 7. 500만 원, 2015. 5. 22. 5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으며, 2015. 5.경 C으로부터도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건축물대장 1부, 부동산 계약서 사본 4부, 명도확인서 사본 1부, 중개수수료 입금 통장 사본 1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마트 운영 경험자로서 새롭게 마트를 운영하려는 E을 돕기 위하여 D마트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반복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으로부터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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