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9고정5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8. 5.경 청주시 인근 식당에서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C의 남편 D으로부터 매매를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5. 22.경 C 외 3명이 위 부동산을 E 외 1명에게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2018. 9. 6.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의 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영수증,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