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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축산농협 자양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25.까지 이자 60만 원을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판촉물 판매업을 하면서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약 3,000만 원이 연체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그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9.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D, 구조: 1층 E, 용도: 음식, 면적: 약 8평‘, 보증금란에 ’1층 보증금(1천만 원), 월세 사십만원정(매월 2일 지불)’, 계약조건란에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9년 01월 02일’, 단서란에 ‘1. 기존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하기로 하며 제세공과금은 입주일 기준으로 한다. 2. 2009년 6월 09일자로 명의변경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대전 대덕구 D,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G, 성명: H'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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