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03: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신어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