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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 03: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신어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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