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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8 2020고단13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1.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15 경 목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D( 여, 27세 )를 뒤에서 안아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문을 막아서 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액자를 던지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거나 “ 너희 집을 박살 내버리겠다” 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약 30 분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둘이 결혼할 예정이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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