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명정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 하였으며, 어머니도 법정에 출석하여 계도를 다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세 명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