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나19466
학자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노조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총회 결의 부존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상태에서 노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교사 내지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학자금 지원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의 "일단'과 ”각 100만 원“ 사이에 "학자금 지원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