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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1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공동 선조로 하는 종 중인 피해자 D 문중 회의 종 종원이다.

피고인은 1999. 12. 28.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E 및 F 토지를 다른 종 종원인 G과 함께 명의 신탁 받고 피고인 및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4. 4. 경 공동 명의 자인 G에게 “ 이 토지를 팔고 다른 토지를 구입한 후 등기 명의를 다른 종 종원에게 넘기려고 하니 토지 매도에 동의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토지 매도 동의를 받은 다음 2015. 4.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H 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경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문중을 위해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횡령 액이 적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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