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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7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0. 06: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D( 남, 54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예약된 손님이 있으니 내리십시오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2회 가량 발로 차 그 표면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이 손괴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F 지구대 경사 H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머, 내가 뭐했는데요, 니가 씨 발 제대로 얘기해 라, 니부터 하지 마라, 아저씨 씨 발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이 손괴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그 경찰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재물 손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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