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공연(E-6-2) 사증으로 입국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노래'로 한정하여 공연추천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여성인 D(D, E생)를 월 140~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위 유흥주점 내 룸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총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진술서 14매,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14매,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4매
1. 수사보고(외국 고용인들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 연예인 공연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고용형태와 기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