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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봉제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2.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00)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C를 고용하여 카페트를 옮기고, 가위질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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