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06:05 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 동 수성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6: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수성 우체국 앞 도로를 수성 교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