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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50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6,211원, 피고 C는 3,114,6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1987. 8.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피고들과 소외 F, G, H, I, J 등 7명의 자녀(모두 망인과 소외 망 K 사이에서 출생)가 있다.

나. 각 부동산의 증여 등 1)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여, 피고 B는 2006. 8. 16.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6. 별지 목록 제4~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2006. 8. 16.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이 사망한 2016. 3. 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시가는 별지 목록 중 “가액”란 기재와 같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들에게 한 생전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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