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19구단747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 B 휘트 니스(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9. 1. 12.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의 주관 하에 전체 회식을 개최하였다.

회식은 2019. 1. 12. 22:00부터 다음날 00:12 경까지 사업장 인근의 족발 집에서 사업주, 11 명의 직원들 및 이미 퇴사한 트레이너 1명 총 13명의 참석 하에 이루어졌고, 그 중 사업주 및 원고를 포함한 5명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다.

사업주는 2019. 1. 13. 00:22 경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고 01:07 경 귀가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4 명의 직원들은 2019. 1. 13. 01:30 경 노래방에서 나왔다.

라.

원고의 집이 노래방 인근이라 동료들은 만취한 원고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원고는 4 층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져 지하 1 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언어장애’ 의 부상을 입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닌 직원 간의 자율적인 2차 노래방 모임을 마치고 연고지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 ‘1 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하고 전 직원이 참석한 회식으로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이어진 2차 노래방 모임은 비록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