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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구단5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제천시 B 소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베어링 제조를 위한 연마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5.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및 소외 회사와 사업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1차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앞 도로에서 D 소속 근로자인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코뼈 골절, 위턱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7. ‘이 사건은 사업주가 지시승인하지 않은 비공식 제2차 회식에서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폭행 사고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회식은 물론 2차 회식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과음으로 인하여 만취한 E이 원고와 회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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