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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19구단742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2. 17.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정비사업본부 정비 기술처 소속 근무자로 천연가스 공급 배관 점검, 면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 정비사업본부는 2018. 4. 5. 저녁 승진 직원 축하 및 전입 직원 환영 회식을 하였다.

당일 18:20부터 20:00 경까지 이어진 1차 회식 자리( 이하 ‘1 차 회식’ 이라 한다 )에는 정비사업본부 소속 정비 기술처, 안전 품질 처 소속 근로자 총 28명 중 불참자 3명을 제외한 25 명의 직원이 참석하였고, 당일 20:00 경부터 21:30 경까지 이어진 2차 회식 자리( 이하 ‘2 차 회식’ 이라 한다 )에는 위 25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이 참석하였다.

원고는 2차 회식 자리를 마치고 2018. 4. 5. 21:3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앞 왕복 8 차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 경 추부 경막하 출혈 및 척수 손상, 외상성 뇌 지 주막하 출혈, 우측 수부 압궤 손상’(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2018. 7. 27.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2 차 회식은 사적인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회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식적인 회식인 1차 회식 종료 후 퇴근 시점까지 일탈,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 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30조 소정의 행사 중의 사고 및 같은 시행령 제 35조 소정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 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 급여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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