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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38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경 피고 발행의 어음을 타인에게 할인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발행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1995. 5. 12., 지급지 오산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시군지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를 한 후 1995. 1. 16. C에게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1995. 5. 12.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C가 배서인인 원고에게 소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5. 5. 12.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2,3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받게 될 손해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책임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다툰다.

나. 차용금반환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서인으로서 C의 소구에 응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C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3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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