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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1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2014. 3. 24.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위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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