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568 (1993.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에게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소득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 국심1987서1773 / 국심1989서0375
[주 문]
처분청이 92.8.17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
세 및 동 방위세(원천징수분 포함)에 대한 환급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환급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① 92.4.16 : 광화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OO상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87.1.1~91.12.31까지 5년 동안에 22,455,377,372원의 탈루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② 92.5.11 : 청구외 법인은 소득세법 제143조 및 제1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5,432,670원(90년도 배당소득세 2,449,900원 및 동 방위세 5,438,670원, 91년도 배당소득세 2,498,790원)을 광화문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③ 92.8.10 : 청구외 법인은 소득처분내용이 재경정되어 소득금액변동 통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원천세액 97,090원(90년도 배당소득세 13,410원 및 동 방위세 2,680원, 91년도 배당소득세 ▵113,180원)을 조정환급함.
④ 92.5.30 :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9,900원 및 동 방위세 489,98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18,410원을 추가수정신고·납부함.
⑤ 92.6.12 : 청구인은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90년 귀속 9,853,254원, 91년 귀속 9,542,453원을 해당사업년도 과세표준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환급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함.
⑥ 92.8.17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2.5.30 추가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91귀속년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신고한 금액과 경정한 과세표준이 동일한 것으로 결정함)하여 통보하고 90과세년도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함.
⑦ 92.7.3 : 국세청장은 위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각하결정함.
⑧ 92.8.29 : 청구인은 위의 ⑤와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하고 아울러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각하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92.8.17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그 결정(통지)이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다음의 청구주장②는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89.1.1~90.12.31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중 미 수분에 대하여는 약정이자율(13.5%)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89사업년도분(90년 귀속) 9,799,618원 및 90사업년분(91년 귀속) 9,995,181원, 재경정으로 인하여 89사업년도 53,636원 증액되고 90사업년도 452,728원 감액되었음)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원천징수분 포함)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광화문세무서장이 92.4.16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92.6.12 불복하였는 바, 이 건의 처분당사자는 광화문세무서장과 청구외 법인이고, 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따라서 본 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앞의 “1. 원처분 개요”에 열거한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⑤와 같이 92.8.1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한 것이 과세처분으로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앞의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중 “가. 청구주장”에 열거한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① 92.6.13 처분청의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서는 소득세확정결정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추가자진신고내용이 종합소득세의 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동 결정통지는 부과처분으로서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375, 89.7.3 및 대법원 87누776, 87.11.10 참조).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제2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정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내용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결정함으로써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82누393, 84.3.27 참조).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결정시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외 법인에게 92.4.16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통지에 의거 배당소득세 원천세액을 92.5.11 자진납부하고 92.5.30 청구인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토지를 다투면서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고지가 되어 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는 본 안 심리할 수 있다(국심 91구2584, 92.5.13 결정, 참조)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92.8.17 청구인에게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고지세액 없는 것으로 통보한 바 있어 본 안 심리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90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없으므로 90 과세년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본 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처분한 내용중 청구인의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12%)보다 더 높은 년 13.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사실, 청구외 법인은 년 13.5%보다 더 높은 이율(최고 년 16.9%)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사실에는 청구외 법인과 광화문세무서장간에 다툼이 없다.
영리법인은 이윤추구가 설립본래의 취지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부터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다.
그런데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부담할 국세등을 대납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부담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등 청구외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도 없이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년 13.5%로 약정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이자율(13.5%)이나 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여진다(청구외 OOO에게 년 13.5%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과 OOO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있는 OO상선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된다).
청구외 법인은 위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약정한 년 13.5%보다 더 높은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 차입금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대법원 73누5, 73.3.13 판결, 국심 87서1773, 87.12.30 결정 참조)되고, 그 소득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③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3.4.2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