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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단1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절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14:00 경 전 남 해남군 C, 3 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 남, 47세) 이 트럼프 카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팔로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요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D 여자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들어가 살면 되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면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면서 비웃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술값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계 7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20:30 경 제 2 항 기재 ‘H 가요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I과 J이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가 내려놓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을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맥주잔 6개, 나무 기둥 등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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