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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9. 05: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 남산 꼼장어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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